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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와 자료

아파트 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

by PJaycee 2018. 3. 13.

1)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의 절차에서 고려사항

 -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: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

 - 취득세, 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한다.

   (단, 분양 아파트의 최초 등기는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. 잔금 납부 시 의사 표명)

 - 지분을 원하는 비율로 나누어 할 수 있다.


2)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

 - 재산세는 동일하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.

 -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: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인 경우


[남편 또는 배우자의 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]

※ 피부양자의 부양요건

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및 형제자매 등

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 9억 원(형제자매 3)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※ 피부양자의 소득요건
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 4천만 원 이하일 것

사업소득이 없을 것

   1) 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 500만 원 이하일 것

   2) 장애인 등록한 사람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보훈보상대상자로

       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인 경우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 500만 원 이하일 것

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 4천만 원 이하일 것

연금소득의 100분의 50에 해당하는 금액이 2천만 원 이하일 것

 

4. 2018.7.1. 일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개편되는데 피부양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

연간 3,400만원 초과재산기준으로 재산과표 9억 초과 및 재산과표 5.4억 초과하면서

연간 소득 1천만 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며, 2022.7.1.일부터 시행예정인

2단계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 2,000만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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