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의 절차에서 고려사항
-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: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
- 취득세, 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한다.
(단, 분양 아파트의 최초 등기는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. 잔금 납부 시 의사 표명)
- 지분을 원하는 비율로 나누어 할 수 있다.
2)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
- 재산세는 동일하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.
-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: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인 경우
[남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] ※ 피부양자의 부양요건 가.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형제자매 등 나.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 원(형제자매 3억)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※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가.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. 사업소득이 없을 것 1)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: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2) 장애인 등록한 사람,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,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인 경우: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다.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라.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
4. 2018.7.1. 일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개편되는데 피부양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간 3,400만원 초과, 재산기준으로 재산과표 9억 초과 및 재산과표 5.4억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며, 2022.7.1.일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,000만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|
'정보와 자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세차 (0) | 2025.01.12 |
---|---|
항공편 정하기 (0) | 2016.06.28 |
컴퓨터 SSD로 업그레이드 하기 (0) | 2015.05.23 |
아이폰에서 사라진 팟캐스트 앱 (0) | 2015.05.23 |
Excel로 Time-Activity Curve 그리기와 오차막대 넣기 (0) | 2015.05.15 |